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아영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12-08-25 21:25:03

본문

8월 7일에 8월 27일날짜로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펜션 숙박비 이외에 고기등 기타비용과 함께
비수기 요금으로 10만원의 돈을 붙혔는데
태풍으로 인해 펜션취소를 하고자
펜션측에 전화를 하였는데 환불규정상 전액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아니고 천재지변 날씨때문인데
펜션비를 돌려받을수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85 생활가전 강성한 2012-09-11
72883 기타 이나림 2012-09-11
72882 기타 최효인 2012-09-11
72881 서비스 임헌태 2012-09-11
72880 기타 최성욱 2012-09-11
72878 생활용품 신광철 2012-09-11
72876 digital 장선수 2012-09-11
72874 휴대전화 박수미 2012-09-11
72872 휴대전화 백양하 2012-09-11
72869 생활용품 박지숙 2012-09-11
72868 유통 조정옥 2012-09-11
72867 자동차 박안나 2012-09-11
72866 기타 비비안리 2012-09-11
72865 휴대전화 김용관 2012-09-11
72864 서비스 배갑인 2012-09-11
72862 휴대전화 이샛별 2012-09-11
72858 휴대전화 김윤경 2012-09-11
72856 휴대전화 박정묵 2012-09-11
72855 휴대전화 유혜지 2012-09-11
72854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1
72852 통신 최숙희 2012-09-11
72851 자동차 서영훈 2012-09-11
72849 기타 박애심 2012-09-11
72847 서비스 김상철 2012-09-11
72846 서비스 김아름 2012-09-11
72845 기타 이재복 2012-09-11
72844 기타 유은경 2012-09-11
72843 서비스 김정희 2012-09-11
72842 식음료 이건희 2012-09-11
72841 기타 황성조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