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필립스판매업체에서환불한다고박스값30%내레요....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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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필립스판매업체에서환불한다고박스값30%내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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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화숙
  • 조회수 : 3,463회
  • 작성일 : 12-02-01 1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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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옥션에서 인터넷쇼핑을 필립스제품으르 구매을 하였는데...
필립스면도기진동이너무약한것같아...저희남편이취소를원하여...
반품으로필립스면도기를택배로보냈습니다.
그런데...오늘아침에박스를오픈하였기때문에다른사람에게판매할수없으니판매금178600원에서30%을박스값으로 공제하겠다고하는것입니다.
제품을구매하여볼때에는박스를오픈해야볼수있는것인데...오픈했댜고박스값으로 30%를날로먹으려고하는이업체의이런행동은반강제적인소비자의폭력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경우를처음당해봐서너무화가납니다.
제가어떻게해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제동178600원을 돌려받을수 없다니...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면도기 반품시 박스를 개봉하였다며 박스값을 공제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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