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마트 라는 사기 온라인 판매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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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마트 라는 사기 온라인 판매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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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승하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2-08-16 1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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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mart.or.kr
이라는 주소를 쓰고 있는 곳인데요
상품권3만원 짜리 3개를 받았구요 그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5000원에 결제하여서
홈플러스에서 3만원어치를 이용할수 있는 그런식의 상품권이었습니다.
중요한점은 이것을 제가 쿠폰 인증을 하여서 결제를 하였는데 설명을 읽어보니 하루에 하나만 인증할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다음날에 휴가를 간다는 팝업창 하나만 덜렁 띄워져있고 이미 전화 상담시간은 끝난상태였습니다.휴가를 전직원이 다 함께 간다는것도 황당한 사실중에 하나이긴 하구요.
휴가를 갔다온후에 제 쿠폰인증 기간이 휴가땜에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자 팝업창에 공지를
했고 기간이 끝났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팝업창하나 달랑 띄워놓고 공지를 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그 공지를 그 회사의 전직원이 휴가가기 전날에야 겨우본것이고요
문자나 이메일이나 다른 여타의 공지사항은 전혀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공지를 봤지만 제가 할수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악덕업체를 낱낱이 조사하여 주셔서 저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꺼라고 생각되니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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