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3 액정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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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3 액정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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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원
  • 조회수 : 1,341회
  • 작성일 : 12-08-08 16:45:10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달 전 삼성 갤럭시s3LTE 모델을 구매하여 잘 쓰다가
금일 갑자기 액정터치가 되지 않아 휴대폰을 보니 상단에 금이 가있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일단 터치가 되질 않아 부랴부랴 삼성전자서비스센터로 가서 접수를
하고 상담을 받는데 액정이 금이 가있으니 수리비가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떨어뜨린적도 깔고 앉은적도 없는데 담당기사님은 규정이라고 액정에
금간 것은 무조건 고객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첨부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뜨려서 스크레치하나 간적 없고 고가의 폰이라 뒷주머니 넣어본 적도
없는데 담당기사님은 과정은 자기도 모르겠지만 결과만 받을때 액정이 깨졌기 때문에
고객과실이라고 증명은 못하면서 무조건 고객과실이라는 입장만 고수하시고
규정이라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액정이 불량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너무 고객을 기만한다고
생각하네요...100만원이나 하는 폰입니다. 그것도 산 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쓰던 휴대폰인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전 구입한 고가의 휴대폰 액정에 금이가있어 수리 요청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액정은 '사용 시 충격' 또는 '기기적인 결함'의 요인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용에서 발생된 하자일 때 품질 보증기간 내에 무상 수리 가능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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