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트북 R70모델 수리불가 판정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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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노트북 R70모델 수리불가 판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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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기주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2-08-24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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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이마트를 통하여 삼성 센스 R70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보냈는데
메인보드의 고장이 의심된다 하여 공장수리를 맡겼습니다.
확인결과 메인보드의 고장이 맞으나
해당부품이 없고 호환부품도 없어 수리불가 판정을 내렸고
센터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조치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증상이 있어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같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4년이 조금 넘은 고가의 노트북을 부품이 없다고 하여 수리불가 판정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의 논리대로라면
이런경우 소비자는 그냥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하여 써야된다는 말인데
4년이 조금 지난 노트북입니다.
10년된 구닥다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하자에 메인보드가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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