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하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2-08-13 16:18:54

본문

얼마전 웨딩 업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취소 설명도 안해주고 신랑측인 저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자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제가 맘에들지 않아 취소 하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이 성사된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업체 다시 알아보니

계약서 싸인을 신랑 신부 모두 하고 있는데

신부만 싸인한 경우 계약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많고 저는 사인도 안했는데 피해입는 기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639 생활가전 김민경 2012-08-17
66636 생활가전 유성옥 2012-08-17
66635 서비스 홍린식 2012-08-17
66632 기타 이슬 2012-08-17
66630 자동차 장병권 2012-08-17
66629 기타 박정미 2012-08-17
66621 휴대전화 강민효 2012-08-17
66616 기타 이슬 2012-08-17
66612 기타 park 2012-08-17
66611 기타 이슬 2012-08-17
66609 식음료 이복희 2012-08-17
66608 통신 임상영 2012-08-17
66607 생활가전 조성길 2012-08-17
66606 기타 이희영 2012-08-17
66601 통신 박숙경 2012-08-17
66591 식음료 이광익 2012-08-17
66590 통신 김상희 2012-08-17
66589 휴대전화 서선미 2012-08-17
66588 통신 정영혜 2012-08-17
66587 통신 정영혜 2012-08-17
66586 기타 윤근애 2012-08-17
66585 기타 문은정 2012-08-17
66584 기타 박은주 2012-08-17
66583 서비스 이연경 2012-08-17
66582 기타 김대건 2012-08-17
66581 생활용품

처리

렌탈
마제일 2012-08-17
66580 기타 양지혜 2012-08-17
66579 기타 박주영 2012-08-17
66578 통신 pbm 2012-08-17
66577 휴대전화 박원호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