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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를 삿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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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정이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08-19 2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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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세일기간 구두를 삿습니다 세일가 30,000원인데 카드결재한다고햇더니 수수료10% 더해서 33,000원이라고 해서 결재를 햇다고 하더군여 용지를 안받아와서 인터넷들어가서 확인해보니 38,000으로 결재햇더군여 신발도 너무높아서 그담날 다른걸로 교환햇는데 한번신고 칠이 앞뒤굽 다 벗겨져서 신을수가 없엇습니다 바빠서 못가고 6일째되는날 다른걸로 교환해달라고햇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칠해서 준다는데 그제품 안벗겨지리라는 보장이 어딧슴니까 신어서 칠이 벗겨졋다는데 안신고 모셔둬야하는지 말이 안됩니다....카드결재도 판매자는 35,000원에 파는제품 수수로 10%붙여서 38,500원인데 500원 DC해서 38,000원이라는겁니다...아이는 결재하려구 물어봐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담날 제가 갓을때도 세일가 30,000원 써잇엇는데 판매자는 30,000원행사한지 이틀밖에 안됏다고 하고 카드수수료도 자기업체는 11% 계산한다면서 수수료 10%로로 계산돼잇거든여 완전 말발로 우깁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시는데 수수료를 받는다니 당혹스러우시겟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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