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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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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현숙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8-21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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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나이키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것과 다른 물건을 보내왔길래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얼마뒤 그쪽에서 연락이와서 박스가 훼손되서 교환,반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도 첨부터 제 잘못이 아니기때문에 바꿔달랬더니 그 물건이 품절이랍니다. 그래서 교환,반품이 안된답니다.그런데 오늘은 또 전화가와서 반품비 22,000를 부담하면 해주겠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물건 저한테 반송시킨다는 문자가 왔네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해서 이렇게요청드리니 빠른 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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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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