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쇼핑몰에서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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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쇼핑몰에서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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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8-28 1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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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제니하우스라는 의류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총3개를 주문해서 2개만 부분배송을 받았구요.. 받은 옷중에서 불량이 있어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쾌하게 서로가 전화가 되었어요..
일단 불량인 옷은 교환이 된다고 택배사를 통해서 반품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건은 하루이틀뒤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담당자의 불쾌함에 그냥 불량인 옷과 안받은 옷 총2벌을 그냥 환불하기로 하고 다시 통화가 되었습니다. 업체말로는 부분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재결재를 하면 앞의 결재한 부분을 취소하겠고 하네요
그래서 한벌만 재결재를 해서 제니하우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량인 옷은 교환만 되고 흰색옷이라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서로가 불쾌하게 통화를 하다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도 안받네요.
카드사에 전화를 하니 승인취소는 업체에서만 가능하다구 하구요.
저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결재가 되었고,,, 전화도 안받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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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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