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지연 등 트리플 소비자 기만 조치 촉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트리플 ] 환불 지연 등 트리플 소비자 기만 조치 촉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현철
  • 조회수 : 366회
  • 작성일 : 25-01-17 12:01:2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일본여행을 준비하며 트리플을 통해 항공권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하 USJ)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했던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트리플의 무책임한 대처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트리플의 부당 행태를 밝히고 공정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 1. 사건 개요
(1) 항공편 지연: 예정된 항공편이 약 4시간 가까이 지연되어, 당일 시작 예정이었던 USJ 익스프레스 티켓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2) 고객센터의 무책임한 응대: 출발 전과 후 여러 차례 환불 협의를 요청했으나, 고객센터는 "무조건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여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여행플랫폼에서는 환불이 처리된 것을 보고 트리플의 대응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2. 트리플의 문제점
(1) 책임 회피:
- 트리플은 소비자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환불 요청이 가능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체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여행 계획 방해
- 따라서 소비자가 새로운 익스프레스 티켓 등 일정을 계획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소비자의 소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3) 형식적 응대와 소비자 기만
- 소비자의 요청에 대해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없이 처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타 여행플랫폼은 소비자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고 환불 처리를 노력했습니다. 반면, 트리플은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며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했습니다.

- 사건 당일이나 익일에 USJ에 환불 협의를 하지 않고 "환불 불가"로 일축한 태도는, 트리플이 환불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노력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소비자에게 환불 협의를 위한 자료 요청을 사건 발생 17일 후에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였습니다.

- 특히, 2025년 1월 13일에는 트리플이 요청해서 1주전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소비자에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트리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로, 소비자를 끝까지 기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더 큰 문제는, 동일한 요청에 대해 여러 명의 담당자가 전화만 돌려가며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일 처리는 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혼란까지 가중시켰고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 3. 요구 사항
"나를 아는 여행 앱"이라는 트리플의 슬로건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무의미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트리플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여행 경험을 망치는 부당한 행태가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1) 환불: 사용하지 못한 USJ 익스프레스 티켓(예약번호: 1026813)

(2) 최종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0079 기타 달달하다속눈썹 천지영 2025-01-14
1360078 통신 KT 곽경민 2025-01-14
1360076 기타 예신다이어트 남포점 양수진 2025-01-14
1360075 기타 알엠티 임춘호 2025-01-14
1360074 생활가전 LG전자 이주연 2025-01-14
1360073 금융 신한카드 이연주 2025-01-14
1360072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문길 2025-01-14
1360071 금융 KB손해보험 박아름 2025-01-14
1360070 식음료 스타벅스 박광수 2025-01-14
1360069 기타 alongshare(어롱쉐어) 하재천 2025-01-14
1360068 기타 (주)한샘 이남형 2025-01-14
1360067 기타 스테이박스 안상윤 2025-01-14
1360066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심유신 2025-01-14
1360065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심유신 2025-01-14
1360064 항공·여행 아고다 서승안 2025-01-14
1360063 금융 예다함 김경숙 2025-01-14
1360062 기타 Fitify, Google play

처리중

환불거부
고은영 2025-01-14
1360061 기타 JOYNJOY 김효정 2025-01-14
1360060 생활가전 코웨이 조희령 2025-01-14
1360059 기타 JOYNJOY 이우식 2025-01-14
1360058 유통 네이버쇼핑 문수빈 2025-01-14
1360057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상욱 2025-01-14
1360055 기타 JOYNJOY 이우식 2025-01-14
1360054 통신 KT 박영동 2025-01-14
1360053 생활용품 젤리크루 서신원 2025-01-14
1360052 유통 아이엘프유 박사비나 2025-01-14
1360051 기타 (주)우아한 형제들 심은아 2025-01-14
1360050 항공·여행 베트남 비엣젯항공 이병오 2025-01-14
1360049 서비스 센트리게임즈 (중국회사) 박태훈 2025-01-14
1360048 기타 예거스주짓수 달빛공원점 전예진 2025-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