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현기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8-04 08:31:31

본문

7월21일 최대한 저렴한 업체를 이사를 위해 여러업체의 견적서를 요청하던중 그중 최대한 적정한 서비스와 저렴하고 생각되는 한곳을 선택하여 팩스 견적서및 계약서를 받고 이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완료후 계좌이체 처리를 완료하고 비용을 계산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만 부가세가 별도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았던 표준이사 견적서및계약서에는 분명히 이사총비용란에 부가세포함이라는 글이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별도이니 10%의 비용을 주지않어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견적서및 계약서는 사전에 비용을 비교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것인데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끼기위해 며칠동안 견적을 알아보고 선택한 업체인데 막무가내로 이제서야 그서류는 아니니 부가세를 청구하지않어면 계산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BR><BR>kt로지스 본사:1588-2424 대구지점 담당자:010-****-**** 입니다. 계약서 첨부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하시니 부가세가 별도라 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라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며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686 생활가전 문명훈 2012-09-17
74685 휴대전화 구본준 2012-09-17
74684 휴대전화 김보름 2012-09-17
74681 생활용품 지샬로 2012-09-17
74679 통신 강민철 2012-09-17
74670 기타 김미하 2012-09-17
74668 휴대전화 유빛나 2012-09-17
74667 기타 정지혜 2012-09-17
74664 기타 박경만 2012-09-17
74659 휴대전화 오금환 2012-09-17
74658 기타 블랙캣 2012-09-17
74657 서비스 양길하 2012-09-17
74655 서비스 배은옥 2012-09-17
74653 휴대전화 성지훈 2012-09-17
74652 기타 김덕화 2012-09-17
74649 서비스 김수진 2012-09-17
74647 기타 이연숙 2012-09-17
74645 통신 공현식 2012-09-17
74642 서비스 장승훈 2012-09-17
74640 기타 전요한 2012-09-17
74636 생활용품 유재욱 2012-09-17
74629 기타 문경언 2012-09-17
74626 서비스 노해영 2012-09-17
74624 기타 정지윤 2012-09-17
74623 생활용품 천수현 2012-09-17
74620 휴대전화 김명수 2012-09-17
74619 금융 강이호 2012-09-17
74611 통신 이현주 2012-09-17
74608 기타 송승환 2012-09-17
74607 휴대전화 조금숙 2012-09-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