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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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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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은경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8-05 2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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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7월 30일날 물건을 받고 제품 상세내역에 의거 교환 반품요청시 아이디검색이 안될 수 있

으므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에 통화 후 보내달라고 명시되어있어.. 8월 2일 인터넷 쇼핑몰에다가 교환 신청

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를 않고 택배사연락도 없어서.. 택배를 불러논 상태였으며.. 택배는 내일 8월 6

일날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오늘 확인하여 문자로 교환 색상이 없다고 하여..

그럼 반품 하겠다고 했는데 반품 불가라고 하네요.. 이유는 날짜가 일주일 지났다며..

그래서 제가 판매자께서 전화나 인터넷 접수를 확인하였더라면.. 전 일주일안에 물건을 보냈을것이고..

만약 날짜가 택배로 촉박하였다면.. 같은 서울지역이라 직접 들고 갈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판매자가 확인 하지않고 전화 안받아서 제가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저.. 반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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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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