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하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2-08-13 16:18:54

본문

얼마전 웨딩 업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취소 설명도 안해주고 신랑측인 저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자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제가 맘에들지 않아 취소 하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이 성사된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업체 다시 알아보니

계약서 싸인을 신랑 신부 모두 하고 있는데

신부만 싸인한 경우 계약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많고 저는 사인도 안했는데 피해입는 기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873 식음료 김나희 2012-08-10
64870 식음료 김민수 2012-08-10
64861 digital 서연원 2012-08-10
64859 유통

처리

G마켓
양철규 2012-08-10
64858 통신 조은영 2012-08-10
64857 기타 조규진 2012-08-10
64856 기타 강규봉 2012-08-10
64855 식음료 서보석 2012-08-10
64854 식음료 서보석 2012-08-10
64853 생활가전 나진영 2012-08-10
64850 자동차 이해란 2012-08-10
64849 기타 박유진 2012-08-10
64848 기타 박주희 2012-08-10
64847 기타 박주희 2012-08-10
64846 기타 정윤선 2012-08-10
64844 서비스 피해자 2012-08-10
64841 통신 허동일 2012-08-10
64839 생활용품 김윤정 2012-08-10
64834 기타 황희재 2012-08-10
64833 휴대전화 강민효 2012-08-10
64832 기타 서다미 2012-08-10
64830 휴대전화 김소연 2012-08-10
64829 유통 김현재 2012-08-10
64827 기타 황동경 2012-08-10
64822 기타 김만철 2012-08-10
64821 서비스 전은미 2012-08-10
64820 기타 유병구 2012-08-10
64818 자동차 최동호 2012-08-10
64817 서비스 이신철 2012-08-10
64815 통신 최창원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