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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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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춘길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2-08-14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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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3개월전에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복합기(SCX3405F)를 구매하였습니다.
구입당시 판매자의 말이 토너용량이 약70%정도가 충전되어 있어
복사용지 1,000매정도는 사용 가능하다는 얘길듣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후 약2개월이 지났는데 토너용량이 소진되어 토너를 교체하라는
메세지가 뜨길래 판매점에 문의하여 복사를 2~300매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토너용량이 소진되었다고 하니까. 판매점 직원은 절대 그럴리가 없다면서 저를 의심더군요.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니 354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구매할때 토너용량이 적게 들었겠지 생각하고 토너를 재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새토너의 사용매수를 물어보니 1,500매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여 구매하였는데,
서비스센터 직원이 복사용지의 약1/5정도의  잉크 소모량에 의한 표준 사용매수이며
일반적으로는 5~600매정도를 사용할수 있다하여, 그럼 판매 당시 구매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고 팔아야 하는데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구입했기 때문에 복합기 반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는 서비스센테에 떠넘기고 서비스센터 직원은 판매점에서
허위정보로 팔았기 때문에 판매점에 문의하라고 하여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합기외 같은 사무용기기는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구매하게 되는데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 구매했다면 당연히 판매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나 서비스센터 직원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토너사용량을 잘못 알려준것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회사의 정책상 반품이 불가하다면 이후로 이복합기를 사용하면서 입게 될
소비자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는 대기업의 직원들을 보면서 너무 괘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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