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게임빌 유료결제 환불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바일게임]게임빌 유료결제 환불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성균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8-21 15:27:54

본문

모바일 게임 유료 아이템을 구매했으나 충전이 안되어 벌어진 내용입니다.

1. (나) 게임빌 모바일 아이템 구매 6/29. 충전이 안되고 결제만 됨. 게임빌 게시판에 재 충전 요구.
2. (게임빌) 7/4일 응대. 모바일 게임에 코드 입력 요구.
3. (나-게임빌) 7/23에 환불이 아닌 재 충전(보상포함)으로 합의

4. (나) 재 충전이 안되어 있음. 7/24일부터 현재까지
5. (게임빌) 재 충전을 시켜줬다고 함.
6. (나) 받은것이 없으니 확인 시켜 주겠다고 전화 요망.
7. (게임빌) 전화 거부. 이미 아이템이 사용되어 진것으로 판명된다고 함.

- 컨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게임빌에 접촉하여 몇 차례나 저와 통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게임빌에선 모두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더 이상 진척이 없어 제가 게임빌에 소액 소송하겠다며 결국 위원회와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선 위원회와 마무리된 건에 대해선 재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실시간 화상캠을 이용해 제 전화기에 충전이 안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알려줄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 게임빌에선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490 기타 전성일 2012-09-13
73489 기타 김수정 2012-09-13
73488 서비스 우정식 2012-09-13
73487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3
73486 기타 손아영 2012-09-13
73483 기타 손아영 2012-09-13
73482 생활용품 이지은 2012-09-13
73478 기타 신주연 2012-09-12
73472 서비스 이홍연 2012-09-12
73464 유통 강수정 2012-09-12
73462 휴대전화 양정한 2012-09-12
73461 기타 이신애 2012-09-12
73460 휴대전화 고은경 2012-09-12
73459 휴대전화 김양하 2012-09-12
73458 생활가전 김해연 2012-09-12
73455 유통 박소정 2012-09-12
73453 식음료 신영옥 2012-09-12
73452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2
73449 식음료 박성규 2012-09-12
73448 서비스 안선미 2012-09-12
73447 휴대전화 김진우 2012-09-12
73446 자동차 김희선 2012-09-12
73445 기타 2012-09-12
73442 기타 2012-09-12
73438 기타 이혜민 2012-09-12
73437 기타 김현미 2012-09-12
73436 기타 박장선 2012-09-12
73435 자동차 이승용 2012-09-12
73434 생활가전 김장수 2012-09-12
73433 생활용품 이영희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