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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에서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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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은
  • 조회수 : 5,782회
  • 작성일 : 11-11-16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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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이트클럽이라는 피부관리실에 30만원짜리 회원권을 끊고 어제 첫 회 관리를 받았는데요 (총 15회 포함), 마사지와 수분 팩 등의 서비스 후 어떤 제품을 발랐는데 바르자마자 얼굴이 화상을 입은듯이 따갑고 고통스러웠고 피부가 빨갛고 울퉁불퉁하게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관리자도 놀란듯이 냉수건으로 제품을 닦에내고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심하게 따가운 느낌은 몇십분간 지속되었고 붉은기와 부어오름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제품을 사용했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아도 정확한 대답을 기피했습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이곳 제품은 제 피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으니 회원권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얼굴이 망가져 있는데도 괜찮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다음날에도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 주겠다며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도저히 그곳에서 관리를 받을 수 없으니 회원권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날 피부가 진정되어 있으면 환불할 수 없다고 하며, 피부를 확인해야 하니 관리실에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업무때문에 바로 방문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피부를 확인해봤자 소용이 없을텐데 말이죠.

다음날 피부 상태에 상관 없이 이렇게 심한 부작용을 경험했으면 마땅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15회 중 한번 사용한 30만원짜리 회원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환불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감사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를 받으시면서 피부에 이상증세가 나타나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개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받으실 수 있으며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대항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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