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버스 임대 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693회
  • 작성일 : 12-08-08 23:29:37

본문

2012.7.26 전세버스 임대계약(50만원) 계약서와 계약금 일부(20만원)이체 확인서를
              버스회사에 fax전송하고 전세버스 25인승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2012.8.8) 버스회사에서  "임대료의 5만원을 추가 지불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 한다면 계약서는 뭐하러 필요하냐고...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차량료에는 기사 수고비, 도로비, 주차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수고비를 운운합니다. 그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요....
하루 전날 이런 통화가 무례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계약된 가격대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으로 알아볼테니 위약금과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위약금은 절대 못준다고 맘대로 하래요
게다가.... 저녁 6시 반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달랬더니.... 조금 있다 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요구한 시간에 입금이 안되서 또 전화 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딴데를 알아볼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람 보냈으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아직도 계약금 입금이 안되었어요...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사실 확인 시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시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으로 나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18 생활용품 김대효 2012-08-31
70217 통신 이정민 2012-08-31
70216 서비스 정효정 2012-08-31
70213 기타 최중묵 2012-08-31
70209 생활가전 박수연 2012-08-31
70208 기타 양명숙 2012-08-31
70207 휴대전화 윤수용 2012-08-31
70203 휴대전화 김하녕 2012-08-31
70202 생활용품 강국환 2012-08-31
70197 식음료 박수경 2012-08-31
70193 서비스 김은지 2012-08-30
70191 기타 최선운 2012-08-30
70187 기타 최수진 2012-08-30
70185 휴대전화 정은희 2012-08-30
70179 생활가전 박정미 2012-08-30
70176 생활가전 박성준 2012-08-30
70175 기타 김지현 2012-08-30
70174 통신 이상민 2012-08-30
70173 기타 윤예린 2012-08-30
70172 생활가전 방세일 2012-08-30
70170 통신 권광석 2012-08-30
70167 금융 지두근 2012-08-30
70166 금융 백계연 2012-08-30
70165 자동차 김영진 2012-08-30
70164 자동차 김영진 2012-08-30
70163 서비스 박수정 2012-08-30
70162 통신 박순국 2012-08-30
70161 기타 한권현 2012-08-30
70159 기타 궁금짱 2012-08-30
70157 기타 정태윤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