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SKT 해외 데이타 로밍 요금 부과의 부당함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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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지 않은 SKT 해외 데이타 로밍 요금 부과의 부당함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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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근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08-21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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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으로 홍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2012년 7월 19일~7월 22일). 지난 번 중국 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데이타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타 로밍 비용도 비싸지만 머무를 호텔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 달 전화비 고지서를 보고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데이타로밍 서비스비가 99,999원 부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SKT 서비스센터/로밍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제가 7월 20일 오후 9시 몇 분에 약 15분간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한 적은 없구요. OS자동으로 업데이트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해외에 도착해서 전화기 켤 때 차단 데이타 로밍 차단 버튼을 항상 눌러 놓았습니다. SKT 측에선 자동으로 3G가 켜 질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부과된 요금을 안 낼 방도는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문사절이라고 문앞에 붙여놓았는데도 몰래 신문을 넣고 신문대금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당한 요금부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출장을 가셔서 따로 데이타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않으셨는데 요금부과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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