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세탁후 얼룩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세탁후 얼룩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훈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2-08-22 14:02:55

본문

6월 중순 경 세탁물 의뢰
8월 14일 세탁한 옷을 입음.( 비슷한 옷이 많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착용함.)
10분 뒤 얼룩 발견
8월 15일 업소 방문 후 크레임 의뢰

세탁물에 얼룩이 발생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원인에 대해
소비자 과실로 얘기하는 업주의 태도가 상당히 기분이 좋지 못하며 현 업주가 인수전 세탁물이라 전 업주와 얘기해야 된다고 책임 회피 경향도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의류의 얼룩발견으로 이의제기 하셨는데 전업주에게 확인해봐야 한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847 기타 김영학 2012-09-13
73846 통신 박태봉 2012-09-13
73841 건설 정진일 2012-09-13
73839 건설 장윤경 2012-09-13
73833 식음료 최고은 2012-09-13
73832 기타 김태성 2012-09-13
73831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3
73830 기타 김세라 2012-09-13
73829 유통 정현진 2012-09-13
73828 생활가전 최진경 2012-09-13
73827 기타 진영완 2012-09-13
73826 생활용품 최다희 2012-09-13
73825 서비스 이충휘 2012-09-13
73824 생활가전 이민경 2012-09-13
73823 기타 손치훈 2012-09-13
73822 휴대전화 황상종 2012-09-13
73821 통신 박영배 2012-09-13
73820 휴대전화 김단비 2012-09-13
73819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8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7 기타 박영배 2012-09-13
73816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5 식음료 김진경 2012-09-13
73814 통신 김보은 2012-09-13
73813 통신 김미자 2012-09-13
73812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1 휴대전화 황정엽 2012-09-13
73810 서비스 이진희 2012-09-13
73809 통신 한보라 2012-09-13
73808 생활용품 민호준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