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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 센타 같은 LG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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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연경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8-27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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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방에 에어콘을 구입했다. 가동한지 서너시간이 지났나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야간에 자려는 시간이라 침대위에 물이 떨어져 바닦에서 잠을 잘수 밖에 없었다. 다음날 설치한 분이 이상있음 자기에게 연락하라기에 그분 잘못일가 직원 점수 빠질까 AS센타에 전화하지 않고 그분에게 처리를 받았으나 2차 또다시 물이 떨어졌다. 벽지도 신경쓰이고 날도 많이 더우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디. 그래도 참고 설치자에게 재검을 받은 결과 설치 이상은 아니고 기계에 이상이 있다고 햇다.  그래서 AS센타에 접수하면서 수리도 필요없고 더우니 교체를 해달라고 했다. 알겠다고 대댭을 햐였기에 믿고 기다리고 있였다, 점검 결과 기계이상 다시 접수 하여야 한다며 기계를 가지고 오지 얂은 것은 교체 물건이 없다는 것이다.또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긴급으로 처리하겠다며 갔는데 언제 된다는 연략도 없었다. 나흘후에 조금있다 교체하러 가겠다며 사전 연락이와 8월 25일에 완전처리 되었다.  LG는 고객이 여름에 에어콘을 한번도 제대로사용도 못한점, 여러번 시간 내야하는 번거러움 받은 자질구레한 스트레스 가족 모두가 더위와 싸워야 했으며,벅지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벅지가 방문때다마 만저 찌저지고, 여러번의 통화로 인한 스트레스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LG는 에어콘 못킨 피해 밖에 없다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렴 에어콘에 다른 기능이 있나요 어이가 없더군요 미안하댜고만 하면 끝인가요, 나도 지불 중단 하고 미안하다고 할까요. 삼성에 철저히 뒷처지는 대응에 절대 1인자는 되지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에어컨 설치후 누수로 인한 교체 요청을 하셨는데 기간도 오래걸렸으며 누수로인한 벽지손상 등은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자체의 하자 보수와 함께 하자로 인한 손해 또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범위 이내로 한정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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