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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페베네 정말 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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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엄지
  • 조회수 : 806회
  • 작성일 : 12-08-08 1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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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까페베네에가서 아이스크림과 커피를주문했습니다.
아이가 먹을거라는말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수저를주었고
아이가 먹는과 동시에 수저가 부러져 이물질을 삼키고말았습니다.바로응급실로 갔으나
병원에서 별다른 확인이어렵다며 진료를 거부당했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한다며 진료를 거부당했고
바로 대학병원으로가서 엑스레이 결과 이물질이 플라스틱이여서 자세히 확인이어렵다며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야할거같다고 다시또 진료거부를 당했습니다.
의사말로는 당장에는 너무늦어 가기가어려우니  컨디션도좋고 별다른이상없다며
혹시 이물질이 장기를 찌를수도있기때문에 변에서 피가나오거나 배가많이 부풀어 오를때에
병원으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2틀후 변을보았는데 변에서 피가섞여서 나와서 병원을갔고
까페베네 지점사장과 같이 동행을했는데 아이가 진료기다리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아주 푹 숙면을 취하시더라구요.
죄송하다는말도 안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연락갈거니 기다리라하고,
본점에전화해서 이래도되는거냐 항의를 해보았지만 지역지점 담당자가 연락줄거라는말만하고 벌써 한달이 지나갑니다.
보험설계사와 만나서 합의보자하는데 24만원을 준다하네요.
맞벌이라 일은일데로 다빠지고,아이는 매번 병원갈때마다 엑스레이를 찍고, 힘들게 진료받으면서 지냈는데
고작 24만원이라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건가요?
까페베네 괴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커피전문점에서 자녀분이 아이스크림을 플라스틱 수저로 먹던중 부러져 삼키게되어 여러군데 병원방문 하셨는데 확인이 어렵다고하여 몇일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하셨는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대로된 보상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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