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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코리아 ] 르노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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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나연
  • 조회수 : 2,273회
  • 작성일 : 26-04-15 14:48:17

본문

안녕하세요.
르노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드립니다.
저는 차량 엔진 경고등 문제로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점검 결과와 함께 일부 부품 교체를 진행하 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센터 측에서 현재 증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가열 플러그) 교체를 권유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비 과정 중 해당 부품이 파손되어 일부가 엔진 내부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서비스 센터 측에서도 "작업 중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이후 해당 문제로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으며, 차량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다른 정비소에서 점검 한 결과 엔진 손상으로 약 25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 최초 입고 시 해당 문제 없음
• 서비스센터 권유로 불필요한 부품 교체 진행
• 정비 과정 중 부품 파손 및 엔진 내부 유입
• 이후 엔진 손상 및 추가 비용 발생
이와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본 건은 명백히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2차 손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에서는 책임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타 정비소 확인을 권유하는 등 책임 회 피로 보이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해당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2. 엔진 손상 및 추가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3. 공식 서비스센터로서의 처리 기준 및 고객 보호 방안 관련 통화 내용 및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빠른 확인 및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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