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업체 계약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하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12-08-13 16:18:54

본문

얼마전 웨딩 업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취소 설명도 안해주고 신랑측인 저는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부가 혼자만 계약서에 싸인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제가 맘에들지 않아 취소 하려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경우 계약이 성사된 게 맞습니까?

제가 다른 업체 다시 알아보니

계약서 싸인을 신랑 신부 모두 하고 있는데

신부만 싸인한 경우 계약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계약금도 많고 저는 사인도 안했는데 피해입는 기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775 생활가전 구수영 2012-09-03
70774 통신 박예숙 2012-09-03
70773 식음료 김정희 2012-09-03
70772 기타 나용훈 2012-09-03
70771 기타 이원규 2012-09-03
70770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03
70769 식음료 김윤정 2012-09-03
70768 금융 김형식 2012-09-03
70767 생활가전 이민희 2012-09-03
70766 통신 이은정 2012-09-03
70765 기타 구철우 2012-09-03
70763 서비스 이경미 2012-09-03
70762 생활용품 여운일 2012-09-03
70760 서비스 장경식 2012-09-03
70758 통신 이성용 2012-09-03
70757 기타 이순재 2012-09-03
70756 유통 이고은 2012-09-03
70755 기타 이유나 2012-09-03
70754 digital 지준엽 2012-09-03
70753 서비스 고은진 2012-09-03
70752 생활가전 좌광훈 2012-09-03
70751 기타

처리

문의
임동규 2012-09-03
70750 건설 국윤영 2012-09-03
70749 기타 심혜린 2012-09-03
70748 통신 이안호 2012-09-03
70747 식음료 김순용 2012-09-03
70745 기타 이혜정 2012-09-03
70744 기타 구철우 2012-09-03
70743 기타 김동일 2012-09-03
70741 digital 이플러스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