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어반 옷 2달전에 환불햇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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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어반 옷 2달전에 환불햇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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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수영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8-03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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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달에 로드어반에서 옷을 기본카라티,줄무늬카라티,치마,바지 4개를 주문시켰습니다.
근데 옷이 커서 기본카라티랑 바지까지 총 2개를 반품시켰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주는 거예요.
저희엄마랑 같이 전화 50번은 넘게햇고 게시판에 글도 썻었는데 게시판에 올린 글은 아예
삭제를 하더군요ㅡㅡ
그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다삭제하면서 신상업뎃은 꼬박꼬박하고요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해야되요? 처음에 주문시킨 돈은 73000원이고요
옷2개 반품시켜서 받아야하는돈은 39000원이예요.
해결 좀해주세요ㅠㅠ.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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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하신 제품의 환불이 되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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