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가 예약후 24시간전에 취소요청했으나 안되면 계약금 환불도 안된다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교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12-08-06 09:42:39

본문

8월 4일 저녁 6시에 렌트카 예약을 하였고 총비용 20만원중 1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 하였습니다
5일 13시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성수기라 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위약금 지불할테이 계약금 돌려주라 하였으나 그것도 안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몰상식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렌트카 실제 사용은 9일부터 1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당일 취소한것도 아니고 24시간도 안되어 취소요청하는데도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답변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불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나로렌트 02-404-0636 입니다,위치는 송파구입니다
통화내용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렌트카를 예약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673 기타 김관식 2012-08-24
68672 생활용품 조소연 2012-08-24
68668 생활용품 양미숙 2012-08-24
68666 휴대전화 공가영 2012-08-24
68663 식음료 김하리 2012-08-24
68658 서비스 최진하 2012-08-24
68654 서비스

처리중

환불문제
이민희 2012-08-24
68652 서비스 최진아 2012-08-24
68651 자동차 윤여범 2012-08-24
68650 생활가전 김유라 2012-08-24
68649 통신 최경환 2012-08-24
68648 기타 정수현 2012-08-24
68647 유통 이복희 2012-08-24
68646 휴대전화 박문성 2012-08-24
68642 기타 왕한수 2012-08-24
68641 digital 이현목 2012-08-24
68640 통신 최경화 2012-08-24
68639 기타 이연숙 2012-08-24
68638 서비스 김형 2012-08-24
68637 생활가전 신재문 2012-08-24
68636 생활가전 함우열 2012-08-24
68634 생활가전 허미희 2012-08-24
68628 유통 문상건 2012-08-24
68625 자동차 김주영 2012-08-24
68623 서비스

처리중

보험대출
이인국 2012-08-24
68620 기타 이희찬 2012-08-24
68618 기타 염수경 2012-08-24
68617 휴대전화 서주영 2012-08-24
68615 휴대전화 서동철 2012-08-24
68614 기타 임지은 2012-08-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