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루 페인트 교환요구에 무조건 불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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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루 페인트 교환요구에 무조건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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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역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8-11 1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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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5 일 부천시 원미구 있는 세영케미컬 삼화페인트 대리점에서 일명타일루 페잍트 하도를 69.630원을 불투명을 요구 했는데 없다고 하여 투명을 구매 한바 기사 가 바닥이 비치니 불투명을 써야한다고 하여 전화로 교환을 요구 하니까 우리 대리점은 특수한제품은 교환을 못하며 공장에서도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을 끊어습니다.
주인의 언행에 매우 불쾌하여 교환보다도 환불을 요구 하며 특히 주인과는 얼굴도 보기 실으니 집이 바로 옆이니까 가지고 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심이 좋게 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구입하신 페인트 하도를 투명으로 구입후 바닥이 비쳐보여 불투명으로 교환요구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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