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민
  • 조회수 : 697회
  • 작성일 : 12-08-27 09:21:21

본문

오늘 27일에 펜션을 예약해두었습니다.

펜션위치는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곳이며 한달전부터 예약해둔상태라

꼭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풍이 오는관계로 망설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태풍 영향지역권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천재지변같은 경우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가는 경우라서

환불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저의 입장에서도 당일에 취소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태풍이 온다고 오래전부터 말한게 아니라 해당날짜에 가까운시기에 다가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전액환불이 아니더라도 반액 환불은 될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약하신 펜션의 취소관련하여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755 생활용품 안가영 2012-08-22
67754 식음료 이상하 2012-08-22
67753 기타 박광근 2012-08-22
67752 식음료 오새벽 2012-08-22
67751 digital 권표성 2012-08-22
67750 기타 박은애 2012-08-22
67749 기타 김종환 2012-08-22
67748 휴대전화 박미경 2012-08-22
67747 기타 김성림 2012-08-22
67746 휴대전화 최광춘 2012-08-22
67745 서비스 2012-08-22
67743 생활용품 백수진 2012-08-22
67737 생활용품 백수진 2012-08-21
67734 서비스 정은정 2012-08-21
67730 기타 윤인섭 2012-08-21
67727 통신 고창남 2012-08-21
67726 생활용품 김해정 2012-08-21
67725 생활용품 황소라 2012-08-21
67724 생활용품 명완철 2012-08-21
67722 digital 박동열 2012-08-21
67721 유통 김보경 2012-08-21
67717 기타 김재경 2012-08-21
67716 식음료 김정 2012-08-21
67715 식음료 김정 2012-08-21
67714 생활용품 김효민 2012-08-21
67713 digital 강경자 2012-08-21
67711 서비스 심동윤 2012-08-21
67710 생활용품 김효민 2012-08-21
67709 생활가전 김인하 2012-08-21
67705 기타 이민형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