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683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711 유통 현호택 2012-09-06
71710 기타 정현주 2012-09-06
71709 자동차 김정은 2012-09-06
71707 기타 박민자 2012-09-06
71706 휴대전화 유진영 2012-09-06
71703 기타 정화은 2012-09-06
71698 기타 서민성 2012-09-06
71696 통신 이상희 2012-09-06
71695 휴대전화 강미자 2012-09-06
71693 식음료 신현아 2012-09-06
71692 기타 한정연 2012-09-06
71691 생활가전

처리

cj택배
신지은 2012-09-06
71690 기타 강창봉 2012-09-06
71689 기타 박종순 2012-09-06
71688 휴대전화 최호숙 2012-09-06
71687 유통 유보경 2012-09-06
71685 통신 조경일 2012-09-06
71684 생활용품 한형석 2012-09-06
71682 유통 최효진 2012-09-06
71679 기타 신동민 2012-09-06
71676 자동차 조광수 2012-09-06
71673 기타 김성희 2012-09-06
71672 기타 정지원 2012-09-06
71670 식음료 김순이 2012-09-06
71664 digital 최성근 2012-09-06
71661 기타 강아지 2012-09-06
71659 휴대전화 표상길 2012-09-06
71658 생활용품 황혜원 2012-09-06
71657 식음료 한상옥 2012-09-06
71656 생활가전 박경옥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