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명산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8-03 19:49:33

본문

홈쇼핑을 통해 제일 아쿠아에서 정수기를 임대하였습니다...
이사하는 아파트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2대가 필요없어서 해지할려구 하니
3년 약정에 16개월이 남았다네요... 해지금이 50%라면서 16만원이랑 사은품값4만원 총 20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네요..  약정상 해지시 5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서ㅜㅜ
근데 다른데(아는사람이 정수기회사) 알아보니 약정상 50%라고해도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952 서비스 국화 2012-09-14
73950 digital 하홍민 2012-09-14
73946 기타 김아라 2012-09-14
73945 생활가전 안규상 2012-09-14
73938 서비스 한정임 2012-09-14
73937 서비스 아미 2012-09-14
73935 식음료 변준한 2012-09-14
73932 기타 김태성 2012-09-14
73929 서비스 아람 2012-09-14
73927 통신 정성진 2012-09-14
73926 휴대전화 김진수 2012-09-14
73914 기타 김성진 2012-09-14
73910 서비스 김아름 2012-09-14
73909 서비스 유하얀 2012-09-14
73908 생활가전 송홍근 2012-09-14
73907 기타 유미 2012-09-14
73906 기타 김숙경 2012-09-14
73905 통신 김민경 2012-09-14
73904 기타 최아름 2012-09-14
73903 서비스 박복경 2012-09-14
73902 자동차 김성욱 2012-09-14
73901 자동차 김성욱 2012-09-14
73900 자동차 김성욱 2012-09-14
73899 자동차 김성욱 2012-09-14
73898 유통 박용욱 2012-09-14
73897 서비스 김세원 2012-09-14
73896 휴대전화 김형칠 2012-09-14
73895 기타 최진영 2012-09-14
73894 휴대전화 양정한 2012-09-14
73893 통신 김재훈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