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00번 상담 답변글에 대한 추가 질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64100번 상담 답변글에 대한 추가 질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08-09 11:04:02

본문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위약금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건 계약서(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음)와 선금 이체 확인서뿐인데요....
그리고는 전화로만 통화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위약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위약금 관련한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431 생활가전 김지훈 2012-09-05
71430 기타 조안나 2012-09-05
71428 휴대전화 표가은 2012-09-05
71427 통신 김태성 2012-09-05
71426 기타 오한솔 2012-09-05
71425 생활용품 박진영 2012-09-05
71424 기타 박경은 2012-09-05
71422 통신 김혜정 2012-09-05
71421 기타 최지영 2012-09-05
71420 생활가전 서정민 2012-09-05
71417 기타 이혜정 2012-09-05
71416 식음료 최진원 2012-09-05
71414 생활가전 홍종희 2012-09-05
71413 기타 오한솔 2012-09-05
71410 생활용품 유옥주 2012-09-05
71407 금융 유정현 2012-09-05
71403 휴대전화 강흔 2012-09-05
71400 기타 강경아 2012-09-05
71397 기타 이관용 2012-09-05
71396 기타 박대승 2012-09-05
71395 생활용품 신재근 2012-09-05
71393 서비스 오지은 2012-09-05
71391 기타 박민아 2012-09-05
71389 휴대전화 이명분 2012-09-05
71388 자동차 이경학 2012-09-05
71386 생활용품 최정 2012-09-05
71385 휴대전화 이지순 2012-09-05
71383 기타 이관용 2012-09-05
71373 휴대전화 임정혁 2012-09-05
71372 휴대전화 임정혁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