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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환식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2-08-27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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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김**은 2012년 5월 25일 대전에서 KTX3시 열차을 타고 일산에 있는 아들 조** 집으로 가는 도중 열차 내에서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파 같은날 일산 병원 은급실을 찿아 긴급히 진찰을 받아본 결과 장 패쇄라고 하여 3일간 내과에서 입원치료을 하였으나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아 그 병원 외과에서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BR>2012년 5월 29일 오후에 수술을 한후에 계속 입원치료을 하는중 안티(항생제)근화제약제품Metroridozole(메트로리다졸)등 을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별첨(사진)과 같이 발열과 온몸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가렵고 고통스러워 수술 의사에게 문의한바 (항생제)주사로인한 부작용이라면서 계속 입원치료를 하라는 권유에 따라 입원 치료후 퇴원하여 대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하고 있으나 계속 전신 피부에 가려움 증세가 극심하여 참다못해 가려운 부위를 손으로 살작만 글기만 하여도 벌겋게 부어오르고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계속 고생하고 있는바 장패쇄 수술과 주사행위를 시행한 일산병원과 제약회사에 대하여 철저회 조사하여 수술받은 환자로서 경제적 신체적으로 손해는 물론 또 다른 환자 에게도 피해을 보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회 조사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덧붙임 : 일산병원진료기록부 CD 1 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 수술 치료 중 항상제 부작용으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드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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