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898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498 휴대전화 양태영 2012-08-09
64497 휴대전화 양태영 2012-08-09
64496 기타 김호룡 2012-08-09
64495 서비스 신성수 2012-08-09
64493 기타 김임진 2012-08-09
64492 기타 박정표 2012-08-09
64485 기타 최은아 2012-08-09
64482 생활가전 김성은 2012-08-09
64481 생활가전 오은희 2012-08-09
64480 서비스 김태훈 2012-08-09
64476 유통 정형주 2012-08-09
64475 생활용품 노진아 2012-08-09
64474 통신 정유선 2012-08-09
64473 기타 김수환 2012-08-09
64472 자동차 김은경 2012-08-09
64471 서비스 김태훈 2012-08-09
64470 생활용품 최재영 2012-08-09
64469 생활용품 김도윤 2012-08-09
64468 통신 허찬희 2012-08-09
64467 기타 김선국 2012-08-09
64466 유통 정유진 2012-08-09
64465 서비스 한경희 2012-08-09
64464 기타 김현우 2012-08-09
64463 유통 amy 2012-08-09
64462 서비스 최소순 2012-08-09
64461 기타 이상철 2012-08-09
64460 생활가전 임아름 2012-08-09
64459 생활용품 류호진 2012-08-09
64458 통신 이광욱 2012-08-09
64454 생활용품 송수빈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