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921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963 기타 이균 2012-08-05
62962 생활용품 김영진 2012-08-05
62961 식음료 최지원 2012-08-05
62960 생활가전 조진현 2012-08-05
62959 기타 박송이 2012-08-05
62958 생활가전 조진현 2012-08-05
62957 생활가전 양지희 2012-08-05
62956 생활가전 양지희 2012-08-05
62955 digital 조경환 2012-08-05
62954 기타 우은경 2012-08-05
62944 생활용품 김태진 2012-08-05
62937 해결&감사글 이종민 2012-08-05
62931 서비스 김영석 2012-08-05
62930 통신 추지수 2012-08-05
62929 기타 이종민 2012-08-05
62928 기타 이종민 2012-08-05
62927 서비스 김경완 2012-08-05
62926 기타 노민아 2012-08-05
62925 생활용품 김두이 2012-08-05
62924 유통 류원식 2012-08-05
62923 서비스 이미희 2012-08-05
62922 기타 유희열 2012-08-05
62920 생활가전 구철화 2012-08-05
62919 자동차 신양재 2012-08-05
62915 생활가전 구철화 2012-08-05
62913 생활용품 이은미 2012-08-05
62911 생활가전 구철화 2012-08-05
62908 생활가전 서경석 2012-08-05
62907 기타 신예지 2012-08-05
62906 기타 박진숙 2012-08-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