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버스 임대 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2-08-08 23:29:37

본문

2012.7.26 전세버스 임대계약(50만원) 계약서와 계약금 일부(20만원)이체 확인서를
              버스회사에 fax전송하고 전세버스 25인승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2012.8.8) 버스회사에서  "임대료의 5만원을 추가 지불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 한다면 계약서는 뭐하러 필요하냐고...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차량료에는 기사 수고비, 도로비, 주차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수고비를 운운합니다. 그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요....
하루 전날 이런 통화가 무례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계약된 가격대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으로 알아볼테니 위약금과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위약금은 절대 못준다고 맘대로 하래요
게다가.... 저녁 6시 반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달랬더니.... 조금 있다 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요구한 시간에 입금이 안되서 또 전화 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딴데를 알아볼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람 보냈으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아직도 계약금 입금이 안되었어요...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사실 확인 시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시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으로 나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894 서비스 권영도 2012-09-07
71893 서비스 송아림 2012-09-07
71892 기타 배성우 2012-09-07
71891 생활용품 김시은 2012-09-07
71890 기타 배성우 2012-09-07
71889 digital 김승현 2012-09-07
71885 기타 한혜정 2012-09-07
71884 기타 강아름 2012-09-07
71879 휴대전화 조정훈 2012-09-07
71876 기타 황성조 2012-09-06
71875 식음료 장혁 2012-09-06
71872 서비스 솔플 2012-09-06
71871 digital 설성운 2012-09-06
71870 자동차 김지훈 2012-09-06
71869 기타 원금선 2012-09-06
71868 기타 안효진 2012-09-06
71867 서비스 임미연 2012-09-06
71861 기타 이유진 2012-09-06
71859 digital 탁건영 2012-09-06
71856 digital 재은 2012-09-06
71855 유통 신정우 2012-09-06
71854 생활용품 김미옥 2012-09-06
71851 기타 김예리 2012-09-06
71850 생활가전 하정우 2012-09-06
71837 기타 김이옥 2012-09-06
71836 통신 우명보 2012-09-06
71832 휴대전화 박기훈 2012-09-06
71829 기타 김진영 2012-09-06
71823 식음료 조재진 2012-09-06
71821 식음료 조재진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