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수리비 지불 약속을 하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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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 수리비 지불 약속을 하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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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만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08-14 2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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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 레조를 중고로 매입했습니다. 차를 인수받고 얼마되지 않아 미등, 전조등, 라이닝등 이상이 있어서 자비를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르막에서 차가 덜컥거리고, 잘 나가지 않아 카센타를 찾아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밋션에 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8월8일 매매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전액지불해 주겠노라고 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수리를 했으면 8월10일 차를 찾고, 영수증과 카센타 명함등 매매업자가 원하는 서류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차주가 수리비에 대해 책임회피를 한다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에게 떠 넘기려는 겁니다. 제가 거래한 곳은 매매업자이지, 전 차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매업자는 아무런 전화한통도 수리비에 대한 입금도 없습니다. 해 볼려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라는 건 약속한대로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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