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명산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08-03 19:49:33

본문

홈쇼핑을 통해 제일 아쿠아에서 정수기를 임대하였습니다...
이사하는 아파트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2대가 필요없어서 해지할려구 하니
3년 약정에 16개월이 남았다네요... 해지금이 50%라면서 16만원이랑 사은품값4만원 총 20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네요..  약정상 해지시 50%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서ㅜㅜ
근데 다른데(아는사람이 정수기회사) 알아보니 약정상 50%라고해도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790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8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6 서비스 박상혁 2012-09-13
73785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9-13
73784 휴대전화 유은지 2012-09-13
73782 휴대전화 평기민 2012-09-13
73781 유통 양경철 2012-09-13
73770 해결&감사글 김영란 2012-09-13
73768 서비스 이현주 2012-09-13
73766 통신 양용준 2012-09-13
73765 서비스 주정은 2012-09-13
73759 통신 김순임 2012-09-13
73758 생활용품 조신형 2012-09-13
73756 휴대전화 박정운 2012-09-13
73753 기타 조동희 2012-09-13
73745 생활가전 성갑준 2012-09-13
73744 서비스 유지혜 2012-09-13
73743 기타

처리

취소
화원 2012-09-13
73739 유통 김윤경 2012-09-13
73734 기타 김영란 2012-09-13
73733 식음료 권혜진 2012-09-13
73728 기타 최시연 2012-09-13
73724 통신 이종연 2012-09-13
73722 통신 김삼순 2012-09-13
73721 유통 김윤경 2012-09-13
73720 서비스 이충휘 2012-09-13
73719 식음료 서아람 2012-09-13
73718 기타 안윤진 2012-09-13
73716 서비스 박인숙 2012-09-13
73714 기타 이보라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