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현대포시즌리조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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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는 현대포시즌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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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3,303회
  • 작성일 : 11-11-25 13: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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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정말 어이 없는 일을 당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현대카드 이벤트 당첨이되서 포시즌리조트 년간이용원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추가 비용없이 리조트를 이용하면 할인이 많이 된다는 말에 남편은 흔쾨히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달뒤 카드고지서를 봤느데.. 카드론이 대출이 220만원이 되어 있는겁니다...
글애서 저는 담당자에게 저화를 해서 물어 봤더니 지금 근무시간이 아니라면서 내일 다시 저나라하라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 낮에 저화를 해서 어떻게 된건지 사정을 물어 봤더니 ....
카드론 대출받은게 3년이나 되어있었습니다. 1년동안 리조트 이용을 안하면 1년뒤 원금은 돌려주지만
카드론 이자는 안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 가입을 할때 카드론 대출 받는 다는 얘기도 없이 이렇게 대출을 받고 계약해지도 않안되고 고객이 전화해 문의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매우 불친철하게 답해주고...
하물며 예의를 갖추라고 소리까지 지르네요...
딴것도 아니고 신용문제에 관련된 대출 문제를 이렇게 본인에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당순히 이벤트 당첨이라며 가입할땐 좋은 소리만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신용대출에 이자까지 제가 납입하고... 계약 해지도 안되고...
하물며 컴플레인 하는 고객한데.. 소리지르고 화를 내는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들..!!!
이해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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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리조트 대표 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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