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세탁후 얼룩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세탁후 얼룩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훈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2-08-22 14:02:55

본문

6월 중순 경 세탁물 의뢰
8월 14일 세탁한 옷을 입음.( 비슷한 옷이 많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착용함.)
10분 뒤 얼룩 발견
8월 15일 업소 방문 후 크레임 의뢰

세탁물에 얼룩이 발생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원인에 대해
소비자 과실로 얘기하는 업주의 태도가 상당히 기분이 좋지 못하며 현 업주가 인수전 세탁물이라 전 업주와 얘기해야 된다고 책임 회피 경향도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의류의 얼룩발견으로 이의제기 하셨는데 전업주에게 확인해봐야 한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900 식음료 김영미 2012-09-11
72899 휴대전화 김미화 2012-09-11
72892 식음료 이선정 2012-09-11
72891 기타 손미경 2012-09-11
72889 휴대전화 박현근 2012-09-11
72886 서비스 최슬아 2012-09-11
72885 생활가전 강성한 2012-09-11
72883 기타 이나림 2012-09-11
72882 기타 최효인 2012-09-11
72881 서비스 임헌태 2012-09-11
72880 기타 최성욱 2012-09-11
72878 생활용품 신광철 2012-09-11
72876 digital 장선수 2012-09-11
72874 휴대전화 박수미 2012-09-11
72872 휴대전화 백양하 2012-09-11
72869 생활용품 박지숙 2012-09-11
72868 유통 조정옥 2012-09-11
72867 자동차 박안나 2012-09-11
72866 기타 비비안리 2012-09-11
72865 휴대전화 김용관 2012-09-11
72864 서비스 배갑인 2012-09-11
72862 휴대전화 이샛별 2012-09-11
72858 휴대전화 김윤경 2012-09-11
72856 휴대전화 박정묵 2012-09-11
72855 휴대전화 유혜지 2012-09-11
72854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1
72852 통신 최숙희 2012-09-11
72851 자동차 서영훈 2012-09-11
72849 기타 박애심 2012-09-11
72847 서비스 김상철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