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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의뢰 후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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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익모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12-07-26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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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수리를 의뢰후  가져간이후로 연락이안옵니다
컴퓨터수리업체 이름은 컴퓨터서비스이며 전화번호는
1588 5553 본사에서도 연락을 준다준다 말뿐이며 이후
전혀연락이되지않고 있습니다 컴퓨터기사 이름은 김현오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봐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조속한 수리인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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