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강의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12-08-23 19:18:21

본문

작년 12월8일 상담사가 찾아와 이룸아이네트 라는 인터넷 강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보름정도쓰고 아이에게 맞지 않은것 같아서 해지 문의를 했더니 6개월 의무기간이 있다고 하여 사은품 의액금 책값등 이리저리 계산하니 손해 보는 것 같아 휴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쯤 다시 상담사에게 휴강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휴강기간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 흐른후 더이상 비전이 없어 8월21일날 해지 문의를 하니 8월 23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휴강기간도 사용한 기간에 포함이 되니 지금 해지하면 남는게 없다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사용한기간은 4개월하고 보름인데 약관에 나와있다고.. 하지만 중간에 제가 확인 전화를 했을때 휴강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저는 의무기간6개월로 계산해서 해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자도 작정한듯 사람을 계속 열 받게 말합니다. 이리저리 전화고 돌리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674 생활용품 강범석 2012-09-02
70655 기타 김미선 2012-09-02
70654 기타 김창배 2012-09-02
70653 서비스 박선희 2012-09-02
70652 건설 국윤영 2012-09-02
70651 식음료 손희송 2012-09-02
70650 digital 심영진 2012-09-02
70649 서비스 프렌치 2012-09-02
70639 식음료 곽현철 2012-09-02
70633 기타 최숙희 2012-09-02
70632 기타 이현주 2012-09-02
70631 기타 임준근 2012-09-02
70630 식음료 정현선 2012-09-02
70629 식음료 정현선 2012-09-02
70628 서비스 김유나 2012-09-02
70627 서비스 김진주 2012-09-02
70626 자동차 이동훈 2012-09-02
70625 기타 공영대 2012-09-02
70624 서비스 정두천 2012-09-02
70623 유통 우창용 2012-09-02
70622 서비스 김종욱 2012-09-02
70621 식음료 강원모 2012-09-02
70615 digital 김준영 2012-09-02
70606 휴대전화 임수진 2012-09-02
70605 휴대전화 임수진 2012-09-02
70604 기타 조수연 2012-09-02
70603 기타 조수연 2012-09-02
70602 기타 이세화 2012-09-02
70601 기타 백민광 2012-09-01
70600 서비스 김제형 2012-09-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