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오면 비들어오는 5년된 아파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비만오면 비들어오는 5년된 아파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정선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12-08-30 14:39:03

본문

부영회사를 고발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올해 4월에 매매로 구입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5년된 아파트라고는 믿어지지않습니다~ 비만오면 현관쪽이고 보일러실쪽이고 아파트에 금이가있고 비가들어와서 흥건해집니다~~ 분양받을당시 전주인이 하자보수를신청하지않았다는 핑계로 부영측에서는 나몰라라합니다  (단, 전주인이 해놓은 하자보수3가지도 4계월동안 연락한번없어서 제가 수리해서 살고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명백한데 건설 대기업에 횡포라고생각이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도자에게 하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입니다.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 또는 불리한 점이 있을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요구 가능하며 부동산 중개업자 또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매도자가 분명히 매수자에게 말하였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하지 않은 점을 시인한다면 그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당연히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매도자에게 하자의 책임이 있음으로 사료됩니다.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에 물리적인 결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으로 민법은 이 책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와 같이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대금감액청구 소송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소송은 하자 발견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하며 그 후에는 그 권리의 포기로 인정합니다. 결함부분의 사진 또는 주택 수리하는 사업체의 소견서 확보하여 소송 진행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898 서비스 정혜영 2012-09-07
71897 휴대전화 김지용 2012-09-07
71896 digital 윤준형 2012-09-07
71895 digital 윤준형 2012-09-07
71894 서비스 권영도 2012-09-07
71893 서비스 송아림 2012-09-07
71892 기타 배성우 2012-09-07
71891 생활용품 김시은 2012-09-07
71890 기타 배성우 2012-09-07
71889 digital 김승현 2012-09-07
71885 기타 한혜정 2012-09-07
71884 기타 강아름 2012-09-07
71879 휴대전화 조정훈 2012-09-07
71876 기타 황성조 2012-09-06
71875 식음료 장혁 2012-09-06
71872 서비스 솔플 2012-09-06
71871 digital 설성운 2012-09-06
71870 자동차 김지훈 2012-09-06
71869 기타 원금선 2012-09-06
71868 기타 안효진 2012-09-06
71867 서비스 임미연 2012-09-06
71861 기타 이유진 2012-09-06
71859 digital 탁건영 2012-09-06
71856 digital 재은 2012-09-06
71855 유통 신정우 2012-09-06
71854 생활용품 김미옥 2012-09-06
71851 기타 김예리 2012-09-06
71850 생활가전 하정우 2012-09-06
71837 기타 김이옥 2012-09-06
71836 통신 우명보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