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학생 등쳐먹는 악덕 부동산중개사무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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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학생 등쳐먹는 악덕 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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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병직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12-08-13 18: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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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에서 서울로 간 대학생 아빠인데 돈이 넉넉치 못하여 딸아이 를 친구와 갈이 공동으로 거주키로 하고 보증금 일천만원에 원세 800,000원 (공공요금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BR>- 오피스텔 소유는 일본인인데 1층의 부동산사무소가 위임받아 계약을 하며 600,000원의 중계수수료를 요구하여 450,000원을 주고 입주하였습니다.<BR>- 그런데 같이 거주하는 친구가 한학기 먼저 졸업을 하게되어 혼자의 부담으로는 그 비용으로 거주할수 없어 부동산사무실에 사실이야기를 하고 방이 계약이 되면 중간에 나가기로 하였는데 8. 13일 입주를 한다는 사람이 있어 8.10 이사하며 부동산사무소에 갔는데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중개수수료 600,000원을 또 내놓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 말다툼끝에 450,000원을 지불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았습니다.<BR>- 이해가 되지 않는것이 계약 만기전 이사를 가지만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이사를 하는데 나가는 사람에게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에 화가나고 돈이없어 화가나고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화가 납니다.<BR>- 이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중구 황학동 805&nbsp;**** 행복한부동산중개사무소 (010-****)입니다. <BR>- 이중 수수료부과 또는 관련법규위반등 검토하여 지방에서 서울로 보낸 학생들의 부모 마음을 달래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내지는 개인과 개인간의 기타 분쟁에 대하여는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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