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센터 회원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옥경
  • 조회수 : 1,507회
  • 작성일 : 12-07-09 22:21:02

본문

저희 동네 수영장에 지금 1년 가까이 연회원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아직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끊으면 싸게해준다고해서 1년을 더 끊었습니다..
돈은 주인이 개인통장으로 붙이라해서 그렇게 했구요..
근데 오늘 수영장가니 갑자기 주인이 바뀐거였습니다..
그 사람말이 자기는 인수받은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같이 동업하던 사람인데..
새로운 사장은 자신은 이미 권리를 넘겼는데..그 예전사장이 이전등기를 하지않아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하였음) 자신이 등기상 수영장의 동업자로 올라와있을뿐이고..그때 매매했던 자신의 권리에대한 돈을 못받아서 채무관계때문에 이 수영장을 자신이 운영해볼까하는거라 회원권 발권을 못받았다면 돈을 붙인 내역이 있어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하며 그사람을 고소해서 돈을 받으라고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낌새도없이 사라진 이전주인이 결국 이 수영장을 버리고 갔다는 말이냐고 그랬더니..일테면 그런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새주인과 예전주인이 아무런 합의없이 그냥 사라진건지... 만약그랬다면 새주인이 수영장을 맡아서 할거라면 제가 통장으로붙인 회비를 증빙하겠다고했으나 인정하지 않겠다고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저는 도망간 주인을 찾아서 고소를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랫동안 다니셨던 수영장의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새로 연장하면서 끊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인정해줄수없다며 기존업주에서 환불받으라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업주로부터 회원들에대한 내용을 이관받지못했을경우 현재 업주에게 보상요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업주의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092 생활가전 윤혜정 2012-08-27
69091 기타 정준형 2012-08-27
69089 생활용품 박민재 2012-08-27
69085 휴대전화 김순애 2012-08-27
69083 휴대전화 김선화 2012-08-27
69082 휴대전화 장민지 2012-08-27
69081 금융 유순규 2012-08-27
69080 생활가전 최병민 2012-08-27
69079 생활용품 정현미 2012-08-27
69078 기타 장혜경 2012-08-27
69076 금융 이영은 2012-08-27
69072 식음료 박원신 2012-08-27
69070 기타

처리

의류
유경주 2012-08-27
69069 생활용품 장한이 2012-08-27
69067 기타 서민근 2012-08-27
69066 서비스 이영주 2012-08-27
69065 식음료 손정희 2012-08-27
69062 기타 오우영 2012-08-27
69060 기타 이해니 2012-08-27
69058 서비스 설난희 2012-08-27
69056 기타 이해니 2012-08-27
69054 기타 채선화 2012-08-27
69053 기타 이정희 2012-08-27
69052 기타 박민진 2012-08-27
69051 기타 이향미 2012-08-27
69050 휴대전화 김영복 2012-08-27
69049 생활용품 임인혁 2012-08-27
69048 생활용품 손경민 2012-08-27
69047 금융 박래훈 2012-08-27
69046 생활용품

처리

*****
전세미 2012-08-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