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2,848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130 기타 홍진기 2012-08-12
65129 기타 이경미 2012-08-12
65128 휴대전화 노현태 2012-08-12
65127 서비스 박보람 2012-08-12
65126 기타 황경애 2012-08-12
65116 생활가전 김옥주 2012-08-11
65112 식음료 유가희 2012-08-11
65109 서비스 천수지 2012-08-11
65105 유통 모라미 2012-08-11
65102 기타 이용복 2012-08-11
65101 기타 한주남 2012-08-11
65100 생활가전 진성규 2012-08-11
65099 생활용품 박인선 2012-08-11
65098 생활가전 배길곤 2012-08-11
65097 생활가전 진성규 2012-08-11
65096 생활가전 진종호 2012-08-11
65095 기타 최수영 2012-08-11
65094 금융 이건희 2012-08-11
65093 생활용품 유정일 2012-08-11
65092 생활용품 유정일 2012-08-11
65091 자동차 이성모 2012-08-11
65090 유통 정성역 2012-08-11
65089 생활가전 이호균 2012-08-11
65086 생활가전 정종수 2012-08-11
65083 휴대전화 김대엽 2012-08-11
65079 서비스 민근홍 2012-08-11
65077 유통 김학식 2012-08-11
65076 통신 정혜영 2012-08-11
65075 기타 김락현 2012-08-11
65072 식음료 조주영 2012-08-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