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약정 관련으로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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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브로 약정 관련으로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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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현미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8-02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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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3월 달에 원주 학성동 소재 아이티마트라는 통신기기종합 대리점에서 kt와이브로를
월요금 29700원으로 2년약정으로 신청하면 넷북을 무료로 준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 하게 되었구요
8월 현재 개인사정으로 와이브로를 사용할수 없게 되어서 남은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려 했지만 kt 고객센터에서 신청당시는 안내받지도 못했던
넷북에 대한 기기값은 3년 약정이기 때문에 2년 와이브로 약정이 끝나도
넷북에 대한 남은 할부금 1년치를 내야 한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kt고객 센터 쪽에 항의를 했지만 kt쪽은 판매 조건은 kt쪽과는 상관 없다고
판매 대리점 쪽에 항의 하라고 해서 판매 대리점쪽에 몇번의 항의를 했지만
전화를 피하고 전화를 받더라도 확인해서 연락을 준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실한 답을 안주며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와이브로에 2년약정에 넷북값을 3년 할부로 구매 하는 조건에
2년동안만 넷북값을 지원하는 조건이라고 안내 받았으면
전 와이브로를 신청 하지도 안았을 것입니다.
계약서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안내 절차 없이
사인만 받아서 노예계약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돈을 내라는 kt와 아이티마트라는판매점을 고발 합니다

더운날씨에 고생하시지만 억울한 마음을 좀 풀어 주세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와이브로 구입 시 약속을 했던 약정기간 등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 중재를 위해 전달하였으나 가입자 이력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기기 와이브로ID 또는 가입자분 주민번호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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