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인숙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12-08-07 16:44:23

본문

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회사 근처 피부과(잠실 예지미 클리닉)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2012.08.07 오후 3시 57분 문자한통받았습니다.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시술받으려면 이번주 내로 내원해달라는 문자한통...

갑작스런 병원 이전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주소이전에 따른 뒷감당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을 어디로 옮길지 정확하지도 않고, 언제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술을 원하면 병원 이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 받고, 이를 원치 않을 땐 남아있는 횟수만큼만 환불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 및 예후를 위해선 3회 이상부터는 3 주 간격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병원 이전에 따른 피해를 왜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던 해당병원의 이전으로 관리를 원할경우 이전후에 시술받고 원치않으면 환불받으라는 문자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전으로인해 원하는 때에 시술을 받을수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265 생활용품 박성희 2012-08-23
68262 서비스 박수진 2012-08-23
68261 기타 안종희 2012-08-23
68259 digital 홍성윤 2012-08-23
68255 기타 허민희 2012-08-23
68251 생활가전 조유진 2012-08-23
68250 자동차 김순희 2012-08-23
68248 기타

처리중

가구
배현주 2012-08-23
68246 서비스 형강희 2012-08-23
68243 휴대전화 이현주 2012-08-23
68241 기타 고동오 2012-08-23
68238 유통 김하나 2012-08-23
68234 기타 김은선 2012-08-23
68233 기타 안규미 2012-08-23
68232 기타 김희정 2012-08-23
68229 서비스 윤종원 2012-08-23
68227 생활가전 김정자 2012-08-23
68225 생활가전 박용재 2012-08-23
68222 서비스 서선미 2012-08-23
68221 기타 김경숙 2012-08-23
68218 자동차 김상희 2012-08-23
68217 식음료 임효숙 2012-08-23
68213 기타 박현희 2012-08-23
68209 기타 이희숙 2012-08-23
68208 서비스 신인철 2012-08-23
68207 유통 김천수 2012-08-23
68203 식음료 곽선혜 2012-08-23
68199 생활용품 최은향 2012-08-23
68198 자동차 서승범 2012-08-23
68194 기타 공민정 2012-08-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