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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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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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08-23 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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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문의했던 이**입니다.<BR><BR>상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운동센터에 환불요구를 했습니다.<BR>기한연장을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해서 환불해줘야한다고..<BR><BR>그렇게 말했더니 이제는 이용기간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BR><BR>내용은 이렇습니다.<BR><BR>제가 7월 31일에 전화로 했고<BR>센터 규정상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기간연장을 해주기때문에<BR>한 일주일정도 일이있어서 기간연장을 해달라고했습니다.<BR>그리고 8월16일날 부터 운동을 다녔고 <BR>8월22일 임신때문에 운동을 못다닌다고 환불하러 간거구요<BR><BR>전 일주일만 쉬게다고 확답한적도 없고<BR>대략적으로만 얘기한건데.. 센터에선 이미 기간이 지났기대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BR>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BR><BR>센터에선 프로그램에 다 등록이 되어있기때문에<BR>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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