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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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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민경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08-06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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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에 빨간펜상담실에 전화연락해서 계약철회 신청하고,8월호부터 정지되어 10% 위약금 제하고<BR>환불처리해 주신다고 구리사무실과도 통화했는데,환불이되지않아 7월20일 다시연락했더니 호평동김**팀장 <BR>이라고 전화하셔서 자기네지국이 구리에서호평동지점으로 이사해서환불이 안되었다면서 자기상황만 이해하라는식이더니,이제신청하면 1주일 걸린다면서 빠르면27일 늦어도 31일안에 꼭 환불처리 하겠다고 죄송하다더니 8월2일에 전화했더니 연결이 안되고,오늘 9시4분에 담당샘한테 연락했더니 왜 환불이 안됐냐면서 되물으시면서 본사가 휴가라서 담주까지 기다리시란다. 화가나서 소비자고발센타에 연락한다고 했더니 다시 전화와서 <BR>오늘처리해주겠단다.소비자가 전화하면 한달넘게 기다려야하고 소비자고발센타에 연락하겠다고 하면 처리하겠다고하고...빠른시일 안에 처리 부탁드립니다.더운데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이용하던 해당학습지의 해지 시 환불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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