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믹스 구매대행업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브랜드 믹스 구매대행업체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기
  • 조회수 : 846회
  • 작성일 : 12-08-01 11:10:50

본문

신발을 구입하고 맘에 안들어 10분도 안되어 취소하였습니다.<BR>하지만 업체에서 구매대행이라 이미 배송중이라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BR>취소가 불가능한데 왜 취소신청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BR>구매자 김** 신발 구입했습니다.<BR>소비자 보호원님들 도와주세요<BR><BR>현재 배송 홀딩 상태 입니다. <BR><BR>네이버에 브랜드 믹스 치시면 업체 나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439 기타 이주희 2012-09-10
72438 기타 윤현주 2012-09-10
72436 통신 곽대근 2012-09-10
72435 생활용품 진가영 2012-09-10
72434 기타 김서연 2012-09-10
72433 통신 조선영 2012-09-10
72432 휴대전화 김기정 2012-09-10
72431 기타 구복기 2012-09-10
72430 서비스 김미정 2012-09-10
72429 자동차 배성민 2012-09-10
72428 서비스 박호세 2012-09-10
72427 생활가전 이상길 2012-09-10
72426 기타 이종윤 2012-09-10
72425 휴대전화 표소영 2012-09-10
72424 생활용품 정창용 2012-09-10
72423 서비스 한옥난 2012-09-10
72422 생활용품 이은지 2012-09-10
72420 통신 김복애 2012-09-10
72419 통신 이성윤 2012-09-10
72418 생활용품 정창용 2012-09-10
72417 생활용품 김효주 2012-09-10
72416 휴대전화 최윤경 2012-09-10
72415 서비스 김현아 2012-09-10
72414 기타 박건일 2012-09-10
72413 서비스 이상태 2012-09-10
72411 유통 김남현 2012-09-10
72410 통신 박진주 2012-09-10
72408 생활가전 안나영 2012-09-10
72406 통신 박진주 2012-09-10
72404 건설 정지헌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