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485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698 기타 신동욱 2012-08-24
68694 서비스 한옥난 2012-08-24
68690 유통 김보경 2012-08-24
68689 기타 김순남 2012-08-24
68688 휴대전화 김원종 2012-08-24
68686 식음료 김인혜 2012-08-24
68683 기타 신동욱 2012-08-24
68682 기타 이기숙 2012-08-24
68681 서비스 이민주 2012-08-24
68680 통신 김지원 2012-08-24
68678 생활가전 박성준 2012-08-24
68675 생활가전 박성준 2012-08-24
68674 식음료 임미화 2012-08-24
68673 기타 김관식 2012-08-24
68672 생활용품 조소연 2012-08-24
68668 생활용품 양미숙 2012-08-24
68666 휴대전화 공가영 2012-08-24
68663 식음료 김하리 2012-08-24
68658 서비스 최진하 2012-08-24
68654 서비스

처리중

환불문제
이민희 2012-08-24
68652 서비스 최진아 2012-08-24
68651 자동차 윤여범 2012-08-24
68650 생활가전 김유라 2012-08-24
68649 통신 최경환 2012-08-24
68648 기타 정수현 2012-08-24
68647 유통 이복희 2012-08-24
68646 휴대전화 박문성 2012-08-24
68642 기타 왕한수 2012-08-24
68641 digital 이현목 2012-08-24
68640 통신 최경화 2012-08-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